노회가 못한 일을 총회가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노회에서 무려 3번이나 반려한 사안을 총회가 번복할 수 있을 것인지, 평신도들이 지켜 볼 만한 진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피고는 충현교회. 그리고 원고는 지난 5월 충현교회 당회로부터 전격 제명출교된 이동명, 김시주, 김규종, 마성락, 고문길 등 5명.

이동명 집사 등은 제명 출교된 이후 충현교회를 관할하는 동서울노회에 즉각 이의를 신청했다. 소송 제기 후 동서울노회는 교회법에 따라 일단 재판을 열어 쌍방의 의견을 살펴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동서울노회는 원고의 청구를 6월 6일과 18일, 7월 11일 등 거듭 3차례나 반려했다. 동서울노회가 3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청구를 반려한 이유는 △당회장을 경유한 적법한 서류가 아니다 △재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았다 등 2가지.

그러나 원고들은 이 같은 반려 이유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발하고 이제 노회의 상급 기관인 총회 즉 '대법원'에 마지막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고들은 우선 당회장을 경유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충현교회 당회장이 제명출교된 자신들의 항소를 위해 정식 서류를 만들어 줄 정도로 관대하지 않다는 것.

또 두 번째로 항소 기간 10일을 넘겼다는 동서울노회 지적에 대해서도 역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고들은 충현교회가 자신들이 입회하는 정식 재판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간충현>에 일방적으로 제명출교 공고를 내버렸기 때문에 10일이라는 기간은 <주간충현>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서울노회는 충현교회가 원고들을 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라는 기간을 산출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과는 시점계산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동서울노회가 '항소기간 10일'을 들고 나온 것은 또 다른 면에서도 섞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된다. 즉 동서울노회가 원고들의 항고를 3번 반려하는 가운데 마지막 3번째 반려때 외에는  '10일'의 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회가 두 차례 항소를 반려한 이유는 '당회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오직 한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노회가 애초에는 '10일'이라는 기간을 인정했으면서도 3번째 항소때에 비로소 이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한 속셈을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충현교회가 애초 적절한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제명출교 처분을 내린 자체가 불법성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면, 노회가 이제와서 '10일'이라는 기간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억지로 꽤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한편 원고들은 충현교회 당회장 김성관 목사의 핵심 측근인 김재명 장로(71)의 70세 정년제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접수조차 못한 상태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개교회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제명출교 처분 취소 △70세 정년제 위반 등 굵직한 두가지 소송을 동서울노회를 대신해서 떠 맡아야 하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됐다.

합동총회가 이 문제를 과연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의를 앞세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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