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가 8월 12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정명석 씨는 자신이 세운 종교단체 JMS가 성폭행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1999년부터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해외로 도주했다.

정 씨는 그 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들에게 병을 고쳐준다며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여자 신도를 수차례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씨가 진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여신도를 강간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JMS 반대단체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하고 있다"며 "만약 피해자를 간음했더라도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지난 7월 24일 검찰은 정 씨에게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엑소더스 쪽은 “검찰이 정명석 씨에게 내린 10년 구형은 단지 검사의 의견일 뿐이다”며 “8월 12일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면서 진정서를 쓰자는 운동도 벌여왔지만 재판부는 6년형을 선고했다.

엑소더스 쪽은 “정명석 씨에게 6년형은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고 여겨졌지만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결과 현행법상 6년형은 상당히 무거운 중형으로 여겨진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명석 씨를 강간범이라는 화인을 찍은것이다”고 재판결과의 소감을 밝혔다.

그들은 또 "JMS와의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엑소더스 쪽은 “JMS 쪽에서도 틀림없이 항소할 것이다. 2심, 3심까지 1심보다도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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