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신경하)가 오는 9월 총회에서 4년 만에 실시되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출마 의사를 밝힌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입후보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김국도 목사의 출마가 논란이 되는 것은 김 목사가 지난 2001년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력 때문이다. 기감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6항에는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리교 소식을 주로 다루는 인터넷신문 <당당뉴스>(발행인 이필완 목사)는 지난 7월 9일 기사에서 2001년 11월 30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김연학 판사가 김국도 목사에게 발부한 100만 원 벌금형 부과 약식명령서 사본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비공개회의를 연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 감독)는 일단 김 목사의 후보등록을 받아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제 28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서울연회 소속 감리사협의회는 7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선거가 공명하고 금권으로부터 벗어난 선거가 되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기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에 내려고 했으나 광고료 문제로 기감 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감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을 23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김국도 목사의 형인 김선도 목사(광림교회)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는 이미 기감 감독회장을 역임했다. 현행 감리교 법으로는 후보 자격이 없는 김국도 목사의 출마를 교단에서 인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서울연회 감리사 일동의 이름으로 7월 16일 나온 성명서 전문이다.
제 28차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성명서
언제 부턴가 종교계가 사회보다도 선거풍토가 개혁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자성과 아픔을 주고 있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선도해야할 우리가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그 맛을 잃었으니, 하늘이 탄식하고, 성도들의 근심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편만해져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기도 하고, 선거풍토 개혁의 불길이 화산처럼 타오르는데도, 28차 총회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련의 일들이 구태를 못 벗을 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서울연회 감리사 협의회는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거기간 내내 적극 감시하고 고발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전국의 뜻있는 선거인단과 감리교도들의 살아있는 눈길이, 우리와 함께, 후보자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격려와 정도의 길을 제시해 주리라 믿으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 하는 바이다.
- 아 래 -
1. 총회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의는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감독자격이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계속하여 시무한 이” 라는 규정에서 금번 총회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마치 헌정사상 오점을 남겼던 자유당 정권의 사사오입(四捨五入)과 같은 억지이며, 그동안 감리교단에서 자격으로 인정한 집사, 권사, 장로의 자격과 감리사 자격시 전통시했던 전통성과도 배치되며, 산술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므로 즉시 철회 하여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2.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피선거권이 법과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자가 되려면 (1024) 제 13조 6항 “교회 재판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개정)” 인지 철저히 심사하여, 후보자격을 선별하여 등록받아, 정의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의 위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결코 금권이나 외압에 의해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의하고도 소심한 선거관리위원이라면, 마땅히 사표를 내고 공정한 이들이, 일을 맡아 하도록 하라.
3. 금권 선거는 법을 어기는 일이며 하나님께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돈을 받는 일은 검은 돈을 받는 부정한 일이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며, 신앙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의식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어, 감리교를 발전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 후보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임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자. 세상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해 졌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선거인단들이여! 감리교의 중진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타 교단의 귀감이 되도록 합시다.
※ 지난 2007년 27회 입법 총회시 “연회 감독의 임기를 마친 이는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는 안을 상정했으나 80%의 반대로 부결 되었다. 이 안이 상정되기 전 현 장정 상 감독 호칭에 혼란이 있어 상정된 안건인바, 부결되었으면 본래의 취지대로(부결되면 예우하지 않는다) 호칭 예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법과 원칙과 상식을 져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것이다. 입법총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법이 감독회의에서 뒤집히는 직권남용(職權濫用)과 입법정신의 훼손을 엄중히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