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김영길 총장의 입장 발표와 함께 시작된 학교측과 노조측의 교섭이 4일 밤 9시 30분경 또 다시 결렬됐다.

양측이 예민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오성연 부총장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내년 9월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조가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정 시한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학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신분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결렬에 이르른 것.

또 직원들의 인사문제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조가 제시한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지난 9월 13일에 제시한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학교측이 제시한 '3(학교측 인사) 대 2(노조측 인사)'안을 수용하되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에 대해선 3분의 2 가결원칙을 수정 제시했고,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 관계자는 학교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인사권한이 지켜져야 한다며 현 상황은 노조가 그 세를 확장해 학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파업기간의 임금 지급문제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학교측 안과 서로 엇갈렸다. 학교측이 무노동 무임금은 법의 규정이며 다른 대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지금까지 어느 대학노조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주장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노조측은 5일 아침부터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대표단 2명이 릴레이로 단식에 들어 가며, 한동대학 노조 간부 2명이 단식 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 재판이 열릴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10월 5일 오전 9시 현재)

<제1신>

▲오성연 부총장의 정년 연장에 항의하며 파업과 단식 농성을 계속해오고 있는
한동대노조사태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진은 9월 19일 노동자결의대회 모습)

오성연 부총장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 대해 항의하며 지난 8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던 한동대 사태가 10월 4일 김영길 총장의 학교측 입장 발표로 인해 혼미를 더하고 있다(10월 4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양측의 교섭이 진행 중).

김 총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9일 저녁, 총장 관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원들에게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이영덕 이사장과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13일 양측의 실무교섭에서 나온 것보다 개선된 안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 달을 넘긴 한동대의 노조파업사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듯했으나 막상 10월 4일 김 총장은 그 동안의 입장을 또 다시 되풀이함으로써 노조원들을 오히려 자극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표자들의 단식농성 장면

9월 13일 노조원들의 상경투쟁에 앞서 학교측 요구로 이뤄진 실무교섭에서 노조측은 학교측 실무교섭자가 제안한 '내년 2월까지 부총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 4개월 간(내년 6월까지)은 부총장 직은 유지하나 업무에서는 물러난다'는 안을 수용했으나 김 총장이 다시 실무교섭 내용을 번복해버림으로써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9월 29일 김 총장은 지난 13일의 교섭내용을 전격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갈등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으며, 이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던 노조측은 10월 4일 김 총장이 이영덕 이사장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오성연 부총장은 65세까지(2003년 8월 31일) 합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태"며 "오성연 부총장의 퇴진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대법원의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오 부총장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가 있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한동대 1인 시위 모습
이밖에도 학교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해 구성될 징계위원회 위원 배분문제와 관련해서도 학교는 노조측 안인 '2(학교측) 대 2(노조측) 대 1(비노조원 중 노조 추천인사,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안과 달리 '3(학교측) 대 2(노조측, 과반수 통과)'안을 되풀이함으로써 역시 노조원들의 반발을 싸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오 부총장의 정년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징계위 구성 문제나 임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교측 입장을 따를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 9월 13일 학교측 실무교섭자와 노조의 철야협상을 통해 합의한 안을 뒤집은 바 있는 김 총장은 이번에도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더욱 입지가 좁혀진 실정이다.

한편 한동대 노조는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및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과 연대해 지난 9월 20일부터 대표단 단식농성을 15일째 계속해오고 있다.

한동대 노조의 파업이후 전개과정

△8월 23일, 파업돌입
△9월 5-12일, 시민 대상으로 서명운동
△9월 13일, 학교측 제의로 열린 협상, 김영길 총장의 번복으로 결렬
△9월 13-14일, 노조원들 상경, 이영덕 이사장 사저 앞과 교육부 방문
△9월 18일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한동대 일부 학생들 지지성 발언
△9월 20일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및 교육부 앞 1인 시위

노사쟁점에 관하여 한동대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말씀(김영길 총장의 발표문 요약)

…개교 후 지난 7년을 돌아보면, 학교의 재정 상황이나 교육여건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2001년 9월 25일자)에 의하면 한동대학은 2000-2001학년도 재단전입금이 전국 사립대학 중에서 2위로, 재정순위는 전국사립대학 중 1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교육여건 또한 전국 200여개 대학 중에 17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학교행정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정인 퇴진 요구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의 의결권 등을 요구하면서 물리적인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행정 및 재정부총장의 직제가 국내 타대학에 없다고 하여 한동대에도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변화하는 대학 여건과 대학실정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한동대는 개교부터 한국 대학 교육개혁의 개척자 역할을 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경영 방식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대학으로, 학교경졍이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지하지 않는 특수한 대학입니다(중략).

첫째, 행정(재정)담당 부총장직제의 도입에 관하여.

…사립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튼튼한 재정후원재단이 있든지 학생수가 많아 등록금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후원 및 기부금으로 재정충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동대의 경우, 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처럼 적극적인 재정자립조직을 갖추어 기부금 및 후원금에 의한 자금조성의 활성화가 지속적인 학교발전에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업무를 주관하고 자금운용 및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재정)담당 부총장 제도는 한동대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둘째, 오성연 행정(재정)부총장의 선입에 대하여.

…오성연 사무처장이 61세로 정년이 되자, 자금운용 및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 및 재정담당 부총장제도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정관 개정에 관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 8월 이사회에서는 오 사무처장의 3년간 직무수행과 담당했던 재정운용 업무를 평가하였으며, 이때 40여건의 학교법인 및 대학 관련 법정소송업무도 있었던 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오성연 사무처장을 행정부총장으로 만장일치 선임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규정 개정을 하기 전에 학교 자문 노무사의 제안으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62명의 직원 응답자 중 2명 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이 비민주적 처사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셋째, 오 부총장의 퇴임요구에 대하여.

오 부총장의 선임이 불법과 특혜라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한동대학교는 개교 때부터 복잡한 민사 형사상 법적 공방에 휩싸여 왔습니다. 오 부총장은 2001년 5월에 7가지 죄목으로 포항 검찰에서 기소되어 1년 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54일간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기소된 7가지 죄목은 모두 학교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지만 2-3개월 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범법사항이나 비리가 없습니다.

…오성연 부총장은 65세까지 합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태입니다. 퇴진에 상당되는 유죄여부는 재판에서 앞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한동대와 선린병원 간의 협정무효 소송의 민사소송 건이 종결되고, 오성연 부총장이 피고로 함께 기소되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소송 건이 대법원에서 종결될 때까지, 오성연 부총장의 퇴진요구나 퇴진일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이나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오성연 부총장의 퇴진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대법원의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오 부총장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성연 부총장 본인은 재판 뒤 가까운 시일 내에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 규정 개정도 고려하겠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양 교섭위원들이 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이하 중략).

2001. 10. 4
한동대학교 이사장 이영덕
           총  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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