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십일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법이라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에서 노략질한 노략물의 1/10을 그 당시의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십일조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이 십일조로 규정한 대로 토지의 소산물이나 가축의 십일조를 바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노략질한 노략물의 1/10을 바쳤을 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토지의 소산물이나 가축의 십일조 또는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소득의 1/10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노략질한 물건 중에서 좋은 것으로 1/10을 취하여 멜기세덱에게 딱 한 번 바치고 그 후에는 안 바친 것을 어떻게 율법의 십일조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

십일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강탈한 노략물의 1/10을 바친 것은 율법의 십일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히 7:1에서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 7: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7:3에서는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멜기세덱 이전과 이후(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에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 7:3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세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멜기세덱 이후에도 십일조는 지속적으로 바쳐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십일조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인데 멜기세덱이 죽고 난 이후(율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에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십일조를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규정된 십일조의 대상물은 토지의 소산물이나 가축이다(레 27:30-32).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토지의 소산물이나 가축의 십일조를 바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빼앗은 노략물의 1/10을 바쳤을 뿐이다. 또한 민수기 31장을 보면 전쟁터에서 노략질한 것은 십일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민 31:25-30). 여기에는 전리품의 1/500, 또는 1/50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노략물의 1/10은 율법으로 규정된 십일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십일조가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면 할례도 마찬가지이다. 할례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략질한 노략물의 1/10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딱 한 번 바치고 안 바쳤지만 할례는 지속적으로 행해지다가 율법에 포함되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딱 한 번 바치고 안 바쳤던 십일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율법이 아니라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다가 율법에 포함된 것이므로 할례도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십일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일조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기 바란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갈 5:1-12).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 5: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 5: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 5: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 5: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갈 5: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십일조가 이미 폐지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여! 이미 폐지된 율법이었던 할례보다도 더 설득력이 없는 십일조를 율법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주장할 것인가? 이미 율법적인 성전과 율법적인 제사장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십일조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폐지되어 옛 법이 된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율법과 율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 롬 7:6)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마 23:23에 기록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 폐지되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왜 구별하지 못하는가?

마 23:23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엡 2:14-16, 골 2:14-16)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그 당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에게 하신 율법적인 말씀이다.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엡 2:14-16, 골 2:14-16)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으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일조는 이미 폐지된 율법이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로 폐하신 율법(엡 2:14-16, 골 2:14-15)이었던 십일조를 성도들의 의무라고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면서 성도들로부터 십일조 헌금을 억지로 거두는 행위는 예수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범법 행위이다(갈 2:18).

따라서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로 폐지하신 십일조를 이미 폐지된 율법이라고 선포하고 고후 9:7 말씀대로 교인들이 자유롭게 무기명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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