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출신 장로 15명은 교회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승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일부 장로에게 이명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합의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당한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국해현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0일, 이명한 장로 15명과 체결한 합의 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송파교회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5억 6700만 원에 이른다.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분쟁을 겪던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당회는 2017년 12월 합의 각서를 썼다. 장로 15명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로 적을 옮기는 대신 발전 기금, 장례비, 납골당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다. 약속과 달리 교회 측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로들은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장로들은 1·2심에서 승소했다.

송파교회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2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 돈을 줄지 말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3일 당회가 열리는데 그때 상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나가는 쪽에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교회도 처음에는 약속대로 돈을 주고 잡음 없이 끝내려고 했는데, 특정 장로가 시끄럽게 반대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아무개 장로도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단순한 이명비가 아니다. 보통 교회가 분쟁을 겪으면 재산 등을 분할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주고받기로 한 것이다. 절대 개인 장로들이 착복하는 게 아니다. 돈도 장로들 개인 명의가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 계좌로 들어간다. 법원도 약정금을 주라고 하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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