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목사가 피해를 주장한 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월 5일,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A가 조 아무개 목사에게 1500만 원, 조 목사 아내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쪽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3월, CBS 보도로 알려졌다. A가 조 목사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 주장은 이미 2017년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A는 조 목사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목사는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나가자 A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번에도 법원은 A가 허위 사실로 조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조 목사는 CBS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법원은 2018년 11월, CBS가 조 목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 목사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CBS와 합의했다.

조 목사는 2월 6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다시는 악의적인 공격이 없어야 한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못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조 목사는 이 일로 소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장종현 총회장)에서 제명당했다. 조 목사는 "(잘못된) 보도 내용을 근거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제명과 면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노회가) 먼저 나에게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그러면 교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A는 이번 민사소송 변론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사건이 있었을 당시 증언해 주시겠다는 분들을 다 찾아서 증인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모두 거절했다. 그럼에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허락해 준 재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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