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아들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에 책임지지 않는 담임목사에게 반발해 별도 예배를 요구한 인천새소망교회 피해자 측 주장이 1월 22일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 측 교인들이 담임 김영남 목사에게 제기한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인천새소망교회 건물 1층 카페에 대한 출입 및 그곳에서의 예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피해자 측 교인들은 김영남 목사가 2017년 6월부터 제기된 아들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김 목사에게 사과와 담임목사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 예배는 2019년 4월부터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김 목사가 주재하는 예배를 거부하며 교회 1층에서 따로 예배하려고 했지만, 김 목사 측이 출입문을 잠가 교회 바깥에서 예배했다. 인천새소망교회는 4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피해자 측 교인들이 분리 예배를 금지하는 정관을 어겼고, 담임목사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제명·출교했다.

피해자 측은 2019년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인천새소망교회 교인이며, 예배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자신들을 제명·출교한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회의 정관 8조 2항은 당회나 당회장의 허락 없는 분리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총유물인 교회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교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며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예배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리 예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 교인들을 출교·제명한 공동의회 결의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인천새소망교회가 이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집회에 관여하지 않는 교인 자녀들까지 처분 대상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분리 예배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 교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인천새소망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은 김영남 목사의 조치나 처신, 교회 운영 방식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가 교인들의 정당한 항의와 비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속 교단과 노회를 탈퇴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제명·출교 처분까지 부당하게 강행됨으로써 교인들은 분리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김영남 목사의 적절한 조치나 처신이 있기 전에는 (중략)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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