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찬민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육순종 총회장) 서울동노회(윤성범 노회장)가 강간 미수와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승렬 목사를 면직·출교했다. 서울동노회는 1월 21일 선린교회(반승상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재판국이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

이번 결정은 박승렬 목사에 대한 노회 재판국의 두 번째 판결이다. 서울동노회는 2019년 1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 목사에게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기장 구성원들 반발을 샀다. 이후 총회 재판국은 노회가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회는 지난 정기노회에서 재판국을 재구성했다.

서울동노회 재판국(이중택 재판국장)은 2019년 11월 7일, 재판국원 7인을 확정했다. 재판국은 "면직 및 출교 판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는 권징조례 제3장 제19조에 따라 박 목사를 면직·출교했다. 면직에는 재판국원 전원이, 출교에는 7명 중 5명이 찬성했다.

기장 서울동노회는 제117회 정기노회에서 성폭력 목사 치리를 위한 재판국을 다시 설치했다. 2차 재판에서 박승렬 목사를 면직·출교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로써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노회 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기장 양성평등위원회 이혜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였지만 너무 돌아온 것이 안타깝다. 피해자 말은 의심하고, 잘 알고 있는 동료 목사를 더 믿는 교회 구성원들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혜진 위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단에서 성폭력 사건에 경각심을 갖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통해 발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이 사건을 거울 삼아 이후 교단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대처 방법을 달리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