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와 총회를 살리겠다며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교단 안팎에서는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결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영 총회장은 수습안 반대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월 11일 CBS 보도에 따르면, 김 총회장은 "그런 목소리는 우리를 더 경계시키고 겸손케 하는 거고, 우리 교단이 오히려 더 건강히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반대 목소리와는 별개로 명성교회가 총회 수습안과 노회 합의안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세습금지법이 불변하는 법은 아니지만, 시대정신이 반영돼 있으므로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총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성·청년 등을 위한 '총대 비례대표제'가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기득권과 관행을 버리고 제도를 낮추자는 거다. 1500명 중에 5%면 75명이다. 큰 저항 없이 잘 다듬어지면 (비례대표제에) 100%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명성교회를 지지해 온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최경구 대표회장)는 반발했다. 예정연 박신현 공동대표는 1월 11일 <예장통합뉴스> 기고를 통해 "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은퇴한 목사(장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세습금지법은 반성경적·반헌법적·반관습적이다. 사문화된 법이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합된 마당에 '반발 목소리 수용해야', '명성교회가 총회 수습안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말은 온당치 않다"며 "법적·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왈가왈부하는 건 총회 결의에 대한 불순종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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