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탈북자 단체를 동원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월 2일 밤 10시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함께 청구된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청와대로 진격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진격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4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 목사는 탈북자 단체와 관련이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