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소수자 혐오 반대 퍼포먼스 학생 징계 무효 판결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경향신문>이 공동 선정한 '2019년 10대 디딤돌 판결'에 뽑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더하기는 12월 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9 한국 인권 보고대회를 열고, 선정 결과와 이유를 발표했다.

주최 측은 장신대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한 행위는 평화적 방식으로 소수자에 대한 존중·평등의 정신을 드러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용인될 수 없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환영받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한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도 10대 디딤돌 사건에 꼽혔다. 주최 측은 "그간 주민 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향후 주민 소송이 활성화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 활동에 대한 민주주의적 사법 통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암묵적 분위기를 깨고, 행정청(서초구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형법 269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과 8월 대법원의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올해 최악의 판결에는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제작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한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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