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고소인들의 소 취하로 감독회장직에 복귀하려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충청연회 전 감독 이성현 목사가 취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성현 목사는 소를 취하한 지 이틀 후인 12월 4일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원고의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명구 목사는 12월 5일 감리회 본부 직원 예배를 통해 공식 복귀할 예정이었다. 소 취하가 철회되면서 복귀는 무산됐다.

이성현 목사는 소 취하를 철회하며, 법원에 엄중한 판단을 구했다. 이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부정선거에 따른 소송이 다 합의로 무마되었고, 법에 따라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교회에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12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해 소 취하와 번복 사유를 공개했다. 이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 측의 계속되는 요청과 대법원 판단이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전 감독회장 측근들이 보여 주는 불법, 교만, 무지와 막지" 때문에 후회와 통한의 마음으로 소 취하를 철회했다고 했다.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 목사와 함께 소 취하서를 제출한 김재식 목사는 번복하지 않았다. 그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12월 4일부로 종결됐다.

감독회장직에 복귀하려던 전명구 목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무산된 상황에서, 감리회 본부는 또 다른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 김재식·이성현 목사가 12월 2일 소 취하서를 내자, 피고인 감리회 본부도 잇따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때 법원에 접수된 감리회 본부 서류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감리회 본부 최종 결재권자는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소 취하 동의서가 자신의 결재를 거친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5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감독회장 직인 사용에 관하여 결재한 바가 없는바, 12월 3~4일에 발송된 법원 제출용 서류 일체는 모두 무효"라고 했다.

윤 직무대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감리회 본부에 있는 감독회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된다.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12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명구 목사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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