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고소인들의 소 취하로 감독회장직에 복귀하려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충청연회 전 감독 이성현 목사가 취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성현 목사는 소를 취하한 지 이틀 후인 12월 4일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원고의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명구 목사는 12월 5일 감리회 본부 직원 예배를 통해 공식 복귀할 예정이었다. 소 취하가 철회되면서 복귀는 무산됐다.
이성현 목사는 소 취하를 철회하며, 법원에 엄중한 판단을 구했다. 이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부정선거에 따른 소송이 다 합의로 무마되었고, 법에 따라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교회에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12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해 소 취하와 번복 사유를 공개했다. 이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 측의 계속되는 요청과 대법원 판단이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전 감독회장 측근들이 보여 주는 불법, 교만, 무지와 막지" 때문에 후회와 통한의 마음으로 소 취하를 철회했다고 했다.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 목사와 함께 소 취하서를 제출한 김재식 목사는 번복하지 않았다. 그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12월 4일부로 종결됐다.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무산된 상황에서, 감리회 본부는 또 다른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 김재식·이성현 목사가 12월 2일 소 취하서를 내자, 피고인 감리회 본부도 잇따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때 법원에 접수된 감리회 본부 서류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감리회 본부 최종 결재권자는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소 취하 동의서가 자신의 결재를 거친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5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감독회장 직인 사용에 관하여 결재한 바가 없는바, 12월 3~4일에 발송된 법원 제출용 서류 일체는 모두 무효"라고 했다.
윤 직무대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감리회 본부에 있는 감독회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된다.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12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명구 목사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