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2월 4일 구의회에 출석해 사랑의교회 판결 이행 상황에 대해 답변했다. 연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서초구의회 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올해 안으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를 원상회복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12월 4일 서초구의회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현황을 묻는 김정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정우 구의원은 도로법 73조 2항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에 명시된 '상당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상당 기간'을 정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 회의 및 교회 현장 방문까지 한 상태"라고 답했다.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는데, 교회가 답변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더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12월 6일,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 사랑의교회가 답변한 후에도 한 차례 더 회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고 연구해서, 올해 내로는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랑의교회가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교회가) '12월까지 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점용 허가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내 왔다"고 했다. 김정우 의원이 "도로점용 허가는 대법원 판결 즉시 무효가 되었지 않는가. 지금 유효한 상황이 아닌데 왜 신청서를 냈느냐"고 묻자, 조 구청장은 "아니 그런데 또 해 달라고 왔다. 보내는 건 사랑의교회 의사니까.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사랑의교회 사건은 올해 서초구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한 중대 사안이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날 구정 질문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 내 다른 불법 건축물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정우 의원이 불법 건축물로 영업 중인 교대역 사거리 휴대전화 매장 문제를 묻자, 조 구청장은 "(이 매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1년에 500만 원이다. 법이 강화되었지만 최대 1년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사유지라 행정대집행도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의회·구청이 TF라도 구성하면 좋겠다. 불법 건축물이 현행법 내에서 보호받는 데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답했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에 점용 허가 재신청 이유를 물었으나, 교회 관계자는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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