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군종목사가 헌병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현역 군종목사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 목사(35)는 올해 7월, 피해자 부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헌병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목사는 인터넷을 통해 10대 학생을 만났다. 수차례 관계를 맺었고 대가로 총 60만 원을 지불했다. A 목사는 학생이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그동안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소령인 A 목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헌병 조사를 받고 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목사는 아무개 사단에서 군종참모를 맡아 오다가 헌병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직 해임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헌병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목사가 몸담았던 교단은 그를 출교했다고 밝혔다. 교단 관계자는 12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A 목사는) 평소 모범적으로 일해 왔는데,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올해 여름에 소식을 접하고 A 목사를 출교 처분했다. 이제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는 A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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