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금권 선거와 선거권자 선출 문제로 법원에서 선거·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원고들의 소송 취하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년 12월, 취임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충청연회 전 감독 이성현 목사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운동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감리회가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단 소속 김재식 목사도 2018년 7월, 같은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2월 13일, 두 소송을 함께 판결했다. 결과는 원고 승. 이성현 목사는 이어서 법원에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7월 24일 전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거듭 상소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그런데 원고 이성현·김재식 목사가 12월 2일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감리회 본부도 12월 3일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전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은 허무하게 모두 종결됐다.
양측은 갑작스러운 소송 취하 이유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성현 목사는 12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전 감독회장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따로 밝히겠다"고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 정지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감독회장은 2018년 4월,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드러난 절차상 하자로 직무가 정지됐다. 그때도 원고였던 성모 목사(새소망교회)가 교단 개혁이라는 조건으로 소송을 포기해, 전 감독회장은 감리회 본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감리회 본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12월 5일 직원 예배에서부터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소송이 취하되면 감독회장이 자동 복귀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금권 선거 등 전 감독회장의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