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예배 시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인 지지를 부탁한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11월 21일 창원 ㅅ교회 황 아무개 담임목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황 목사는 4월 3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를 뽑아 달라고 공개 발언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9월 기소됐다.

그는 3월 31일 예배 광고 시간 "주보에는 없지만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나는 (집이) 의창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성산구에 해당하는 교인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 달라.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전을 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발언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며 "내년 총선 교회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근절하겠다"고 썼다. 평화나무는 다음 총선에서 예배 시간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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