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항존직 부정선거 책임을 부목사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던 목사가 노회 치리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준 총회장) ㄱ노회 재판국은 11월 20일, 경상북도 ㅇ교회 조 아무개 목사를 '정직 12개월' 처분했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조 목사 아내는 '제명'했다.

재판국은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했고 △현금 500만 원으로 부목사를 회유하고 △아내의 선거 개입 인정 후 사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투표용지 1500매에 대해 위증했고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 목사를 1년간 정직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특정인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몰래 넣는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한 조 목사 아내 이 아무개 씨는 교회에서 제명됐다. 재판국은 이 씨가 △선거 부정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했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부목사를 회유했으며 △부정선거로 교회의 신령적 도모가 훼손되고 △부정선거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지역과 이웃에 복음을 가렸다는 이유로 치리 수위를 정했다고 했다.

담임목사와 아내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내부 분쟁 중인 경북 ㅇ교회. 노회 재판은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노회 재판국장 박 아무개 목사는 11월 20일 수요 예배 후 교인들 앞에서 판결 내용을 낭독했다. 주문 낭독 후 조 목사와 아내를 불러 세워 "(판결에) 승복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피고인들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목사는 "상소 표시를 했으니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하면 총회 판결 때까지 노회 판결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예장합동 교단에서 노회 재판국이 당사자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판결을 발표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상소 여부를 묻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자, 곧장 재판국장이 "노회 판결을 정지한다"고 발언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재판국장이 보여 준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다. 노회 판결을 정지하면 조 목사는 당분간 담임목사로 강단에 설 수 있고, 아내 이 씨 역시 자신들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목사가 이미 여러 차례 교인들과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는 교인들은 반발했다.

<뉴스앤조이>는 어떤 근거로 노회 재판 판결을 정지한 것이냐고 박 목사에게 물었다. 그는 "지방법원 판결을 고등법원에 상소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없듯이, 노회 재판 시벌은 총회 상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나중에 총회 재판에서 시벌을 인정할지 기각할지 환부가 될지 모르지 않는가. 총회 재판국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을 보내왔다.

하지만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9장 상소하는 규례 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나와 있다. 정직과 제명은 권계·견책보다는 높은 벌이기 때문에, 조 목사와 아내에 대한 노회 재판 결과는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

기자는 재차 "사회 법과 예장합동 헌법은 다르다. 노회 재판국에서 결정한 것을 재판국장이 정지한다고 발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박 목사는 "<뉴스앤조이>에서 왜 취재를 하는가. 재판국장으로서 ㄱ노회의 일은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재판 결과와 재판국장 발언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인은 11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판국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조 목사를 담임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거짓말을 일삼는 목사에게 어떻게 설교를 더 들을 수 있나. 우리도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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