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조원희 전 총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총회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조원희 전 총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1월 22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조원희 전 총무 측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았으며, 양형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선 조 전 총무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 내용을 들었다.

기자는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원희 전 총무에게 상고할 예정인지,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조 전 총무는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침 총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두 명은 2017년 4월, 당시 조원희 총무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침 총회장을 지낸 유영식 목사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조 전 총무는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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