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법원이 공동의회 출석 교인 2/3 동의만으로도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14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출석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교단 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두레교회는 2016년 7월 10일 공동의회를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5월 8일 결의를 재결의했다. 이문장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도 재확인했다. 공동의회에는 두레교회 교인 1903명이 참석했고, 모든 안건은 2/3 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문장 목사 측과 대립하고 있는 두바협은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출석'이 아닌 '재적' 교인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두레교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두바협 주장을 받아들여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개교회의 교단 탈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일로 판단해 왔다. 민법 42조 1항은 "사단법인 정관은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민법 42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재적 수) 2/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정수(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민법 42조 1항 단서에 따라 그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레교회는 정관 32조에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두레교회가 교단 탈퇴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봤다.

법원은 두레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를 할 때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봤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두레교회가 2016년 2월 임시당회에서 교인 1만 1866명을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고 330명의 회원권을 정지한 결정을 위법이라고 본 1심 판결도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두레교회가 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종 및 회원권 정지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단성 및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도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월 14일, 면직·출교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한 점이 없다며 예장통합 총회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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