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폭행·사주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8부는 11월 5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신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옥주 목사는 공동상해·특수폭행·특수감금·사기·아동복지법위반 등 9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신 목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자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지상낙원으로 명명한 피지에 교인들을 감금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경미한 타작이 있었을 뿐이고, 당사자들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작마당'과 관련한 신옥주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혜로교회에서 타작마당은, 귀신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보고 신체를 때려 쫓아내는 의식을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목사가 타작마당을 만들었다. 초창기만 해도 신 목사가 시범을 보이고 직접 때리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타작마당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 목사는 교인들 간에 타작마당을 하게 하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타작마당을 하라고 강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과 피지에서 폭행을 수반하는 타작마당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폭행 수위가 높아지고 가담자 규모와 범위도 커졌다"고 했다.

신옥주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신옥주 목사는 교인 관리 차원에서 타작 마당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설교 시간, 타작을 잘하는 교인에게 '훌륭한 타작 기계'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상해는 그 수단이나 방법, 정도 등에 비춰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본래 의미의 종교의식으로서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타작마당을 당한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작황이 좋지 않아서', '타작하라고 해서', '타작을 거부해서', '하우스가 침수돼서', '인터넷에 교회 비판 글을 올려서' 등 다양했다. 가해자들은 신 목사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한 피해자는 4시간 이상 폭행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옥주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을 타작마당의 대상으로 삼아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적극 지시하고 권유했다"고 판시했다. 또 "신옥주가 만든 타작마당은 궁극적으로 신도들을 은혜로교회 체제에 종속시키고 교회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된 행위로,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마지막 피난처 피지에 감금된 신자들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
"지금도 신옥주 추종하는 무리 있어"

신옥주 목사는 피지를 지상낙원으로 묘사해 왔다. 피지는 마지막 피난처이며, 피지 원주민을 정복해 다스릴 것이라고 말해 왔다. 막상 피지에 간 신도들은 중노동과 타작에 시달려야 했다. 여권은 빼앗겼고, 교회가 지정한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10시간 이상 노동했다. 노동에 대한 대가도 없었다. 피지 생활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권 반환을 요청했을 때는 폭행하고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진정하고도 실질적인 장소 선택 및 이전의 자유와 현실적·잠재적 신체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수 감금'과 '중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신옥주 등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활동과 신앙생활을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개인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신옥주 목사의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교사, 아동 학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신옥주 목사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은혜로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신 아무개 씨는 징역 4년, 장 아무개 씨는 징역 2년 6개월, 최 아무개 씨는 징역 1년, 안 아무개 씨는 징역 4개월, 이 아무개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11월 7일 기자와 만나 "신옥주 측에서 탄원서를 많이 내서 감형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다행히 원심보다 1년 형이 늘어났다. 신옥주 씨가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전히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는 80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지에도 몇백 명이 있는데, 사실상 그곳은 폐쇄된 공간이다. 한국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재판 결과를) 믿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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