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10월 29일 안산 꿈의교회에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겸임으로 할 것인지, 4년 전임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 2시간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가 10월 29일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감리회는 총회를 격년으로 열고,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입법의회로 모여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 개정을 논의한다.

회무는 29일 오후 1시부터 시작했다. 시작부터 감독회장 임기를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권오현 위원장)는 감독회장 임기를 2년간 담임목사직과 겸임하게 하자는 안을 내놨다. 현행은 4년 전임 후 임기를 마치면 은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개위는 서울 감리회 본부에 상주하는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연회 감독들 권한이 강화되고, 교권 집중을 막을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에 대한 경제적 예우 부담도 해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재관 장개위원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4년 전임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그는 "감독회장의 4년 전임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난 15년 역사가 증명한다. 2004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 때문에 생겨난 소송만 100여 건이다. 한때는 불행하게도 장로교단 장로님이 직무대행으로 와서 감리회 수장으로 앉아 있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이고, 지금 입법의회를 주도하는 의장도 직무대행이다. 10년 넘게 감독회장 유고와 직무대행 체제를 반복해 오고 있다"며 2년 겸임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현직 변호사 홍선기 자문위원은 "시행일에 대한 부칙이 없다"면서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헌법을 개정할 경우, 공포일부터 '2년 겸임제' 효력이 발생해 현직 감독 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른 회원들은 아직 법원에서 당선 및 선거 무효를 다투고 있는 전명구 목사 임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의회 회원 10여 명이 번갈아 가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주고받았다. 사회자 윤보환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 30분간 정회하고 법률 자문을 거쳤다. 3시부터 회의를 이어 갔지만, 다시 1시간 넘게 찬반 의견을 주고받았다.

격론 끝에 전자 투표에 들어갔다. 재석 458명 중 27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 요건인 재석 2/3(305명)를 넘지 못했다. 차기 감독회장 임기도 현행인 4년 전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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