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학생들이 ㅅ 교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하며 10월 23일 감리회 본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은 교단에 성범죄의 엄정 치리를 요구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오성주 총장직무대행) 학생들이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일삼은 ㅅ 교수의 교단 재판 '불기소' 결정에 반발하며 교단과 목회자들을 규탄했다. 감신대 학부·총여학생회, 감신대S교수성폭력사건피해자지원을위한대책위원회(피대위), 기독교교육학전공학생회·종교철학전공학생회·동아리연합회·총대학원학생회·감신IVF·예수더하기·도시빈민선교회는 10월 23일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ㅅ 교수 파송 취소 △심사위원·재판위원 성폭력 교육 △성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10월 7일, 감신대 ㅅ 교수를 교단 재판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피해자 논문을 지도하던 ㅅ 교수는 연구실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일삼았지만, 상호 간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재판법상 범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심사위원회 1반에서 기소 찬성 2, 반대 3으로 불기소되어 2반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2반에서는 만장일치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중부연회에서는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목사를 면직한 선례가 있다면서,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ㅅ 교수가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감신대 총대학원여학생회 한은비 부회장은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ㅅ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는 건 기만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비 부회장은 "처음에 ㅅ 교수에게 향했던 분노가 이제는 (성폭력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 목사와 교단에게로 향한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교수를 치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는 같은 사건을 또 마주하고 싶지 않다. ㅅ 교수를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리교여성연대 최소영 목사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사회보다 더 엄격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남연회의 성 인지 감수성은 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교수와 학생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라고 했다. "권위를 지닌 목사이자 논문 지도 교수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교회법으로 명백히 유죄다. 그런데도 가해자를 교단 재판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목사가 성추행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감히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 경계하셨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감리회의 안이한 인식도 비판했다. 감리교여성연대는 다음 주 열리는 입법의회에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장정 개정안을 올렸으나, '신설한다'는 규정만 남고 목적·구성 등 세부 내용은 모두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최 목사는 "장정개정위원들이 어떻게 교회법에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같은 단어를 넣느냐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라를 하나 세우라'는 말도 들었다. 언제까지 피해자를 원통하게 하고 교회 내 성범죄를 모른 척할 것인가. 성범죄를 바로 처리하는 게 감리회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한 유니브페미 노서영 대표는 "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성폭력을 저지르는 게 괜찮다는 것인가. 교단은 피해자와 감신 학생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라. 교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단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신대 학생들은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에 대한 성폭력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신대 학생들은 기자회견 직후 박영근 행정기획실장과 서울남연회 이상훈 총무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감리회 본부에 재판·심사위원에 대한 성폭력 교육 실시를 요구했고, 서울남연회에 ㅅ 교수의 조속한 자격 심사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감신대로 이동해 ㅅ 교수 옛 연구실에 복귀를 반대하는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부착했다.

이상훈 총무는 기자에게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동안은 자격심사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 10월 7일 심사위원회 불기소 결정 후 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현재 한 차례 모여 회의했고, 11월 중에도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ㅅ 교수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 접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 감신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ㅅ 교수는 10월 21일 기자와 두 차례 통화에서 이 같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ㅅ 교수는 10월 23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그들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을 통해 타자를 규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짓말의 조직적 확산을 기획하고 획책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둠과 그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자에게 투사하여, 그 타자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자신을 의로운 바리새인으로 세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대면하기 싫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온 집단적으로 망령된 행동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영혼 없는 행동이 만연되어 왜곡된 집단행동을 추동하고 태풍처럼 계속 이 사회와 거기 속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썼다.

학생들은 ㅅ 교수의 연구실에도 규탄 기자회견문과 복귀 반대 쪽지를 붙였다. 사진 제공 ㅅ교수대책위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감리회는 응답하라
감신대 S 교수 성폭력 인정하지 않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

2016년 세상에 알려진 감신대 S 교수 성폭력 사건은 감신대와 감리회 전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S 교수 성폭력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감신대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싶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S 교수는 무죄판결을 방패 삼아 감신대로 돌아오려 부단히도 노력했다. 교육부가 교원 소청 심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내어 학교로 돌아왔다. 

감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감신대는 2017년 해임을 결정했고 2018년 성폭력상담소를 유치했으며 현재 가해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해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감신대는 미투 운동 이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세상과 발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감리회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서울남연회는 전준구 감독 사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기소를 규탄한다

지난 6월, S 교수 성폭력은 교회재판으로 가게 되었다. S 교수가 소속된 서울남연회는 S 교수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S 교수의 강제 추행이 "재판법 제3조 13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라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대 2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심지어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재심사에서는 심사위원회 전원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반복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조 13항으로 많은 목회자 성폭력 사건이 면직 또는 출교 판결을 받았다. 강제추행은 부적절한 성관계가 아니라며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S 교수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S 교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미 2015년 중부연회 이** 목사는 아동 성추행으로 연회 재판에서 면직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 3조 13항 '부적절한 성관계' 문구를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리로 해석하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도 교회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치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명백한 성폭력이다

가해자의 논문 지도 교수라는 특수성과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사라는 신앙을 기반으로 다진 특수한 관계 속에서의 성폭력임을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판결로 성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S 교수가 저지른 행위들은 명백한 성폭력이며 신학대학 교수로서의 윤리에 반할뿐 아니라 목회자 성 윤리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을 저지른 S 교수는 물론 S 교수를 옹호하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도 성폭력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S 교수는 서울남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S 교수의 성폭력을 올바르게 심사하여 S 교수의 파송 취소로 응답해야 한다.

· 감리회는 심사위원, 재판위원에게 교회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 감리회는 교회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치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 서울남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S 교수의 파송을 취소하라!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약 3:1)."

2019. 10. 23
감신대성폭력S교수복직반대대책위원회 
(감신대 학부/대학원 총여학생회, 감신대 S교수성폭력사건피해자지원을위한대책위원회) 
감신대 기독교교육학전공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 종교철학전공학생회 / 총대학원 학생회 / 감신 IVF / 예수더하기 / 도시빈민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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