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최현규 감독)가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저지른 감리교신학대학교(오성주 총장직무대행) ㅅ 전 교수를 교단 재판에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교단 헌법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ㅅ 교수의 경우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교단 내 검찰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 ㅅ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단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10월 7일 "이 사건은 '성관계'가 없으므로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 13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 관계나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재판법 제3조 14항 '일반형법 위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을 때'에 형식상으로 해당되는 범죄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 확정되었으므로 혐의 없음 처리되어야 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ㅅ 교수는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ㅅ 교수가 제자를 연구실이나 호텔 등지에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ㅅ 교수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그에 대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속 신기식 목사(신생교회)는 2019년 초, 사회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왔더라도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은 맞다며 ㅅ 교수를 서울남연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 1반은 3:2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신 목사는 이에 반발해 8월 9일 재심사를 요청했고, 심사위 2반에서 ㅅ 교수를 다시 심사했다. 2반에서는 만장일치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연회가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감신대 ㅅ 교수를 교단 재판에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ㅅ 교수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며 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심사위는 '성관계'가 없었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ㅅ 교수를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10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리 적용상 기소할 수 없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ㅅ 교수가) 이해되지 않지만, 교리와장정 문구상 기소할 수가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1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2반 관계자들도 '기소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교리와장정에 사회 법에서 무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ㅅ 교수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ㅅ 교수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일 '자격 심사'로 ㅅ 교수 문제를 제기했으면 원활히 풀렸을 것이라고 했다. 교리와장정 의회법 79조에 따르면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사위원회에 기소를 요청하거나 감독에게 직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만일 자격심사위원회에서 ㅅ 교수 문제를 심사위원회로 넘긴다면 그때는 기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신대 학생들은 ㅅ 교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 감리회 본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7년 5월 ㅅ교수 사건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스앤조이 최승현

고발장을 제출한 신기식 목사는 불기소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서울남연회는 지난번 전준구 전 감독 불기소도 그렇고,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목사는 "교리와장정 해당 규정을 보면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삽입이 없었으니 처벌을 못 한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동성 간 성관계는 대부분 유사 성행위인데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자격 심사'는 이미 요청한 상태라며, 서울남연회가 이 문제를 성의 있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8월 9일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서울남연회에 ㅅ 교수의 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서류도 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회신이 없었다. 감독에게 항의하니 서류를 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10월 11일이 돼서야 서류가 접수됐다는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신 목사와 ㅅ 교수 간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신 목사는 "ㅅ 교수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대신 교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고발을 취하하는 대가로 내년 7월까지 지위만 유지하다가 사직서를 내는 안까지도 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남연회 최현규 감독은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자격 심사 회부 건은 (왜 지연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처음 ㅅ 교수 사건을 접하고 경악할 일이라고 울분을 느꼈다. 그러나 상대방도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면 일 처리가 쉽지는 않더라. 사회의식에 맞춰서 엄정하게 챙기겠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교단 관계자들의 조언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감신대는 ㅅ 교수를 복직하라는 교원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성주 총장직무대행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임기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행정소송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든 학교에서는 또 다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자와의 관계가 화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화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제자들에게 화간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나. ㅅ 교수가 내 친구이지만 아닌 건 아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속죄가 되는 일인가. 학교와 제자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해야 한다. 무죄판결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본인도 신학교의 도덕적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오 직무대행은 ㅅ 교수의 면담 요청도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신대 학부·대학원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 감신대성폭력S교수복직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남연회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10월 23일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연회와 교단 차원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ㅅ 교수 "책임 통감하지만
도덕적 문제는 타인이 물을 성질 아냐
과거 일 족쇄 삼아 사찰하듯 지켜봐
나는 이제 활동하면 안 되나"

<뉴스앤조이>는 이번 서울남연회 불기소 결정에 대한 ㅅ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법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지 물었다. ㅅ 교수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목회자·신학자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는 타인들이 물을 성질이 아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 접촉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ㅅ 교수는 "거기에 매일 수도 없는 것이다. 과거의 그 경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학교 공동체에 폭탄이 되었지만, 그걸 족쇄로 삼아 무덤 속에 있으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ㅅ 교수는 대가를 치렀다고 했다. "3~4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고, 나도 누구보다 성찰을 깊이 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살게 군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 (사람들이) 나를 거의 악마화하고 저주하고 매도하는 상태인데, 나더러 죽은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책을 출판했더니 문제 삼고, 계속 나타나지도 말라는 식으로 사찰하듯 지켜본다. 나는 이제 활동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인권·민주·양심을 얘기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감신대에 복귀해 다시 강의를 이어 갈 의사가 있다"면서도, 복귀 후 일어날 학생들의 반발이나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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