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점용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교회가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이 10월 17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고 재판 경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점용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서초구청장)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참가인(사랑의교회)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서초구청장이 직권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점용 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법적·사실적 기초를 일부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세 가지 의의를 부여했다. 주민 소송에서 △지방 재정에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만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도로법은 공유재산법 특별법이므로 도로점용 허가 처분 시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비례·형평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등이다.

비례·형평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예배당·성가대실·방송실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는 점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해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하게 돼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 삼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대법원에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교회는 2018년 5월 지방자치법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주민 소송 대상에 관해 대법원 판례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교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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