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명정위)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104회 총회에서 내놓은 수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명정위는 9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총회의 수습안에 대해 "존재 자체가 모순이며 향후 교단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정위는 "총회 재판국 판결로 회복하는 듯했던 교단 명예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다른 교회는 안 되지만 명성은 된다는 이 결정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힘 있고 돈 있는 교회는 교단 헌법도 초월한다는, 극단적 우상숭배"라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명정위는 가급적 빠르게 사회 법에 소를 제기해, 수습안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명성교회가 수습안을 근거로 공동의회 없이 담임목사를 세우려 한다면, 이를 교인 권리침해로 보고 역시 사회 법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명정위는 "아버지 그늘에 가려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아들 하나 살리자고 교단 전체와 한국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더욱더 강한 투쟁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이, 삐뚤어진 교회와 교단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계속 투쟁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예장통합 104회기 총회 결정에 대한 명정위 입장

9월 26일 총회의 명성 사태 수습 결정에 분노한다.

2년을 끌어온 명성 사태는 온 교회와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바라봐 온 사안이다. 8월 5일 총회 재판국의 세습 불가 판결로 회복하는 듯 했던 우리 교단의 명예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법적 근거도 없고, 내부 조항 간 서로 충돌되는 이 수습안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며 향후 교단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왜 명성만 세습해도 되는가?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교회는 안 되지만 명성은 된다는 이 결정은 도대체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힘 있고 돈 있는 교회는 교단 헌법도 초월한다는, 극단적 우상숭배의 추악한 행위라는 것 외에는 오늘의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

교인 권리침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세습을 반대해 온 우리 교인들은 본 수습안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사회 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편향된 수습위를 통해 만들어진 수습 방안을 총대들이 찬성하고, 교회법과 국가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으나, 우리 일반 교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공동의회 없이 담임을 세우려는 시도와 같은 명백한 교인의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법에 소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아버지 그늘에 가려 그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아들 하나 살리자고 교단 전체와 한국교회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더욱더 강한 투쟁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이, 삐뚤어진 교회와 교단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

2019년 9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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