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예배 시간에 교인인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9월 19일 창원 ㅅ교회 황 아무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목사는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3월 31일 예배에서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지지를 요청했다. 황 목사는 "주보에는 없지만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나는 (집이) 의창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성산구에 해당하는 교인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 달라.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전을 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팩트 체크 미디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 보도로 알려졌다. 김용민 이사장은 9월 18일 페이스북에 "평화나무는 시민의날개와 함께 내년 총선 10주 전부터 암행감찰단을 가동해 교회에서 선거법 위반하며 특정 후보 지지, 반대하고, 특정 정당 지지,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증거로 남겨 강기윤 후보 교회 목사처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예배 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0대 총선 과정에서는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는 교회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유영완 목사(하늘중앙교회)는 교인들 앞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인 교인을 홍보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용민 이사장은 "예배 시간을 선거 개입의 장으로 활용하면 큰일 난다. 평화나무는 올 연말부터 무료로 전국 교회 목사님들께 선거법 준수 요령 등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교회가 선거법 준수로 온 세상에 모범이 되는 원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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