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은퇴하는 과정에서 미자립 교회 후원금과 은퇴 예우금 횡령 논란을 빚었던 남해읍교회 정동호 원로목사가 교인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8월 3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자립 교회 후원금 횡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원심을 확정했다.

정동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진주남노회 자립위원장 재직 당시, 농아인교회와 군인교회에 매달 100여 만 원씩 지원되는 후원금 중 절반가량을 본인이 별도로 보관했다. 규모는 2년간 3120만 원이었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2017년 6월 정 목사를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정 목사의 불복으로 열린 1심 재판 역시 2018년 1월,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6월, 서울서북노회가 정동호 목사에게 자금 집행에 관한 재량권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금 일부를 별도 보관했다고 해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건축 자금, 차량 구입 대금으로 쓰기 위해 별도 보관했다는 정 목사 진술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가 원로 추대 및 퇴직금 지급, 미자립교회 후원금 횡령을 둘러싼 교인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2017년, 법원에서 남해읍교회 6년치 재정 장부 열람 결정을 받아 외부 회계감사를 맡겼다. 당시 감사에서는 11억 원 가까이 소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교인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 목사가 교인들 결의 없이 3억 원씩 두 차례 총 6억 원을 예우금으로 받아 가고, 교회 통장에서 자녀 장학금, 유학비, 자동차 할부금, 등록세 등을 특별 건축 회계 및 선교 회계 통장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대상 금액은 은퇴 예우금 6억 원을 포함해 총 8억 4000여 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12월,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14년 당회에서 원로 추대를 결의했고, 2016년 10월 공동의회 투표 결과도 이를 확인했다며, 은퇴 예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일반 및 특별 회계에서 헌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교회 정관에 예산 전용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고 △정식 당회는 아니었으나 대부분 당회원이 자녀 유학비 지출에 동의했고 △자녀 학자금 지출 내역이 장부에 기록돼 있고 △구성원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지출한 점 등을 토대로 모두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이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올해 8월 29일 이를 기각했다.

정동호 목사가 교회 서류를 조작해 원로목사에 추대되고, 은퇴 예우금 6억 원을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주장도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17년 2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미수 고소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부산고검은 2017년 6월 교인들 항고를 기각했고, 대검찰청도 2017년 11월 재항고를 기각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초창기부터 정동호 목사의 손을 계속 들었다. 진주남노회의 출교 판결 및 원로 추대 무효 판결을 뒤집었고, 정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출교 및 시무 정지에 처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단 재판에서도 정동호 목사가 모두 승소했다. 진주남노회는 노회 명예훼손 및 미자립 교회 지원비 횡령 등을 근거로 2017년 3월, 정 목사를 출교했다. 진주남노회는 정동호 목사가 자신의 원로 추대 및 은퇴 예우금 지급 공동의회를 직접 주재했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그해 8월, 원로 추대 및 은퇴 예우금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횡령 사건도 무죄로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2018년 1월, 서울서북노회 관계자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정동호 목사가 무죄이며, 오히려 진주남노회가 정 목사에게 36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교인들은 징계를 받았다. 총회 재판국은 2019년 3월, 남해읍교회 박 아무개 장로 등 3명을 출교하고 이 아무개 장로 등 2명을 시무 정지 1년에 처했다. 재판국은 "정 목사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라며, 교인들이 정 목사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교회 파괴 행위를 저질러 처벌한다고 밝혔다.

정동호 목사는 9월 9일 기자를 만나 무죄판결문과 불기소 결정서 등을 줬다. 자신이 13건의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며, 이제부터 문제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정동호 목사는 자신에 대한 무죄·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후 <뉴스앤조이>를 찾아왔다. 그간 기자의 전화와 카카오톡 계정을 모두 차단해 놨던 그는, 9월 9일 기자와 만나 법원 판결문과 불기소 결정서 일체를 전달하며 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정 목사는 "교인들이 원로로 추대해 주고, 퇴직금 6억 원도 챙겨 주고, 자동차며 이것저것 다 챙겨 가라고 보내 줬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인가"라고 억울해했다. "그간 진행된 13건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제 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밟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교인들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을 상대로 '교회 재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교인은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진주지원에 냈는데 총회 재판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 변경 신청을 했다. 오랜 기간 정 목사와 싸우면서 교인들이 많이 지친 상태라 취하서를 냈는데, 오히려 총회 재판국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단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고, 교단에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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