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은 지난해부터 여성 총대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총대 수는 변화가 없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여성 할당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 각 노회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수년간 여성 교인 참정권을 요구해 온 총회 여성위원회(김순미 위원장)는 결의가 통과되자 환호했다.

현재 예장통합 노회 수는 68개다. 총회 결의대로라면 여성 총대는 최소 68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 총대 수는 102회 총회 결의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그동안 평균 여성 총대 수는 10~20명 수준이었다. 여성 할당제 결의가 통과된 직후 열린 103회 총회에는 31명이 참석했다.

점차 늘 줄 알았던 여성 총대는 올해 다시 20명대로 줄어들었다. 104회 총회에 파송된 여성 총대는 목사 7명, 장로 19명뿐이다.

총회 여성위원회 관계자들은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 유권해석 탓에 여성 총대 할당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회에서는 총회를 앞두고 헌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노회에 파송할 만한 여성 장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성 총대 할당제가 의무 사항인지 알려 달라고 했다. 헌법위는 102회 총회 결의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여성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 목사(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는 9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위가 권고 사항이라고 해석하면서 노회들이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게 됐다. 여성 할당제는 결의만 했을 뿐이지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아서 의무가 아닌 권고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훈련원감 김명옥 목사도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할당제 결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헌법위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각 노회에서는 '(여성 총대를) 안 보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총대 할당제 문제와 관련해 이현세 헌법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총회 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회 전 이야기가 나가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세습금지법 개정 기사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총회 여성위원회는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김혜숙 목사는 "총회가 여성위원회에 여성만 배정해 주지, 남성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잘못된 교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구조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의식 변화를 위한 첫걸음 차원에서 여성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상설위원회가 되면 활동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총대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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