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예장백석대신)이 교단 명칭을 다시 '백석'으로 바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과 2015년 통합하면서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변경했다가, 대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로 2018년 '백석대신'으로 바꾼 데 이어, 통합 4년 만에 '백석'으로 복귀한 것이다.

예장백석은 9월 2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총회를 열고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장종현 목사는 예장백석 전신인 예장합동진리 1대 총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 예장개혁과의 통합 당시 총회장으로 추대됐고, 2015년에 이어 또 총회장이 됐다. 이번에는 장 목사 요청으로 "헌법을 초월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2015년 예장백석과 예장대신이 통합 총회를 개최할 때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하지만 그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2016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2017년 자신이 설립한 백석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교단 중직에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이 9월 2일부터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파행 거듭한 41회기
이주훈 총회장과 총회 임원 마찰
교단 중직들과 갈등으로 번져
부총회장 후보도 없이 총회 소집

예장백석은 지난 1년간 풍비박산이 났다. 이주훈 총회장 체제에서는 총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 교단 내부에서는 이 총회장이 불법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교단 세계선교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교단 제1부총회장이었던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가 제명되기도 했다.

이 일로 이주훈 총회장은 교단 내 중직들과 마찰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예장백석 총회장을 역임한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는 이 총회장을 반대하며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대위는 수원명성교회에서 '총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7월 7일과 18일 두 차례 열었다. 기도회에는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회장은 41회 총회에서 인준한 재판국을 해체하고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했다. 이에 유만석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는 강수를 뒀다. 유 목사 탈퇴 후 교단 재판국은, 유 목사가 교단을 분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면직했다. 유 목사는 사회 법에 면직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해 교단에 복귀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총회는 이번 제42회 총회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급기야 이주훈 총회장은 8월 22일,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통합전권위원회(장종현 위원장)에 사표를 냈다. 통합전권위원회는 사표를 수리하고 총회장직무대행을 세우려 했다.

하지만 통합전권위원회가 교단 내 정식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는 건 불법이라는 일부 총대의 주장에 따라 사표를 반려했다. 대신 이미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주훈 총회장이 총회 개회 예배까지만 책임을 맡고 총회 사회권을 이양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또 다시 예장백석의 총회장이 됐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현장에서 박수로 총회장 추대
교단 중대 사안 담은 15개 항목 발표
대신 측 교회들 유지재단 미가입 빌미로
교단 명칭 '백석'으로

이 같은 배경에서 예장백석 제42회 총회는 9월 2일 겨우 열렸다. 이주훈 총회장은 약속대로 개회 예배만 마치고 양병희 윤리위원장(영안교회)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부총회장 후보도 없는 상황, 전국 노회장 모임인 공천위원회는 긴급 모임을 열고 교단 안정화와 회복을 이룰 총회장으로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추천했다.

장종현 목사는 "총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헌법을 초월한 전권을 위임해 주면 총회장직을 수락하겠다"고 했다. 총대들은 이의 없이 박수로 그를 총회장에 추대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장종현 목사는 다음 날 9월 3일 오전, 교단에 적용할 새로운 사안 15가지를 발표했다.

장종현 목사는 앞으로 7년간 부총회장 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총회장은 자신과 전 총회장들이 논의해 지명하겠다고 했다. 부총회장이 되려면 총회 유지재단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했다.

총회 임원 선거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총회가 파행을 거듭해 이번 총회도 간신히 열렸는데, 이는 총회장과 선거로 뽑힌 임원단이 반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은 총회장이 지명하게 된다.

장종현 목사는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 활동 역시 임원회에 일임했다.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는 예장대신과 교단 통합 후 단일한 헌법 발간을 논의하는 위원회였다. 총회 임원을 총회장이 지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 목사는 사실상 교단 헌법까지 주무를 수 있게 됐다.

장종현 목사는 이외에도 △목사 정년 75세 △'정책자문단' 설립해 총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개입 △전 총회장의 상비부서장 불가 △총회 가입자 교육은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ATA)에서 주관 △정책실장 임명 △공문서 유출 시 직원은 퇴사, 목사는 제명 △41회기 송사 특별 재판부 설치 △총회 임의 사조직 해산 가능 △불법 녹음, 가짜 뉴스, 비방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권징 부분 수정 △42회 총회 헌법 수정 사항 3개월 이내 개정하고 즉시 시행 등을 발표했다.

올해도 총대들은 장종현 목사를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했다. 사진은 2015년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이 장종현 목사(가운데, 손 모으고 있는 사람)를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은혜

예장대신과 통합 이후 줄곧 논란이었던 교단 명칭도 '백석'으로 환원했다. 예장백석은 2015년 통합 당시 백석 명칭을 양보하며 통합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대인배'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이 예장백석과 예장대신의 통합이 무효라 판결하고, '대신'이라는 이름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총회는 모든 안건을 제치고 교단 명칭을 제1안건으로 다뤘다. 당시 양측은 "구 대신 소속 20개 교회가 2019년 7월 말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 절차를 완료한다"는 데 합의하고, 교단 명칭을 '백석대신'으로 정했다.

장종현 목사는 구 대신 측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교단 이름을 '백석'이라 한다고 발표했다. 구 대신 측 목회자들은 '백석' 총회 유지재단이 총회 명칭처럼 '백석대신' 총회 유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석 측은 '백석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니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종현 목사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총회 현장에서는 일부 총대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목사는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15개 발표안은 다른 총대들의 동의·재청을 얻어 통과됐다.

현장에 있던 한 총대는 9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장로교 대의정치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할 거면 총회는 왜 필요하고 총대는 뭐하러 파송하나. 무늬만 그럴 듯하게 장로교인 것처럼 꾸몄지만 결국 장종현 목사가 움직이는 교단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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