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대신이 전광훈 목사를 면직·제명했다. 전 목사는 이미 교단을 탈퇴한 상황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면직·제명 처분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예장백석대신·이주훈 총회장)은 8월 30일, 교단 헌법에 따라 전 목사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예장백석대신 공고문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가중 시벌을 받았다. 이미 시벌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할 때 하는 조치다.

예장백석대신은 7월 30일, 전 목사를 제명한 바 있다.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당시 예장대신백석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고, 올해 7월 25일 '예장대신 복원 총회'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는 예장백석대신과 관련이 없고, 예장대신 복원 총회 소속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9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로 예장대신과 예장백석 통합은 무효가 됐다. 예장대신 소속인 나를 면직·제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 웃기는 집단이다"고 말했다. 예장백석대신이 망신을 주었다면서 이주훈 총회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이끄는 전 목사는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4·19 혁명 방식으로 (대통령 하야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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