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전광훈 대표회장) 소속임을 증명하는 동판을 만들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가로챈 윤덕남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목사는 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목사는 2013년 4월,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에게 한기총 동판을 제작해 주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윤 목사는 동판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김노아 목사는 윤 목사에게 한기총 발전 기금으로 6차례 걸쳐 8900만 원도 건넸다며, 이것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덕남 목사는 법정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윤 목사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은 "내가 오기 전부터 한기총은 금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필요할 경우 자체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