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전광훈 대표회장) 소속임을 증명하는 동판을 만들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가로챈 윤덕남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목사는 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목사는 2013년 4월,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에게 한기총 동판을 제작해 주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윤 목사는 동판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김노아 목사는 윤 목사에게 한기총 발전 기금으로 6차례 걸쳐 8900만 원도 건넸다며, 이것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덕남 목사는 법정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윤 목사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은 "내가 오기 전부터 한기총은 금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필요할 경우 자체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