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만민중앙교회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8월 9일 이재록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법리적 오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8월 9일 입장문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당회장님 사건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던 언론사와 고소인들 진술만 그대로 받아들여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왔다며 그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했다. 비서실은 "만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 뜻 따라 살아오신 당회장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봤다. 당회장님의 진실함을 믿는다. 이 상황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당회장님 뜻을 좇아 굳은 신앙과 의지로 교회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