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바로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세반연은 8월 6일 성명에서 "세습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103회 총회 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수많은 교인과 교회가 불법 세습을 온몸으로 막아 냈다며 당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명성교회를 향해서도 당부를 전했다. 세반연은 "명성교회가 세습을 완전히 철회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혼란과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정의를 향한 한걸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청빙 결의는 무효로 판결하였다.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103회 총회 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법 세습에 저항했던 명성교회의 성도와 눈물과 탄식으로 호소했던 신학생이 있었으며, 세습을 반대하여 들불처럼 일어났던 예장통합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와 교수, 그리고 정의로운 한국교회를 일구어 가기 위하여 하나의 결기로 연대한 수많은 교회와 교인이 있었다. 세반연은 정의로운 하나님나라의 정신으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온몸으로 막아 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세습 불가'라는 예장통합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명성교회의 시도는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 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명성교회는 불법 세습을 통해 행정과 재정의 부패를 감추려고 했으나 재판국의 판결로서 부패의 의혹들을 감추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셋째, 대형 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까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교회와 교단은 금번의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명성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의 치리를 받들어 세습을 완전히 철회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혼란과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를 무겁게 당부한다. 

2019년 8월 6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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