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인터콥선교회(인터콥·최바울 본부장) 회원들이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이한 점은 인터콥 단체 차원이 아니라, 사는 지역이 각각 다른 회원 3명이 1~2달 간격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4월 23일 "중국 정부 '파키스탄 피살 선교사, 인터콥 소속'"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를 내보내기 전 인터콥 본부 입장을 물었으나, 본부 관계자는 "파키스탄 중국인 순교자 두 명이 인터콥 파송이 아니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중국 공산당을 더 신뢰하느냐"며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후 기사가 나가자, 인터콥은 약 2시간 만에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기사 내용 중 △인터콥이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들을 파키스탄에 파견했고 △그동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설파했으며 △KWMA에서 2년간 회원 자격과 활동을 정지당했다는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인터콥은 "<뉴스앤조이>가 지난 10년간 우리 단체에 대해 허위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즉시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는 지역이 각각 다른 인터콥 회원 3명이 1~2달 간격으로 <뉴스앤조이> 대표·기사를 고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2주가 지난 후 기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인터콥 관련 기사 때문이라고 해서 당연히 인터콥 본부가 소송을 건 줄 알았는데, 경찰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 고소한 것이라고 알려 줬다. 고소 사유는 인터콥이 내용증명에서 밝힌 것과 같았다.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인터콥 소속이 아니고, 인터콥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설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가 인터콥을 폄훼하고 선교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콥 회원들의 고소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7월 1일에는 경북 울진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인터콥 회원이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7월 31일에는 전북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인터콥 회원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화가 왔다. 같은 사건 3건이 동일한 사유로 접수된 것이다.

회원들의 잇따른 고소에도 인터콥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8월 5일 인터콥 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체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으나, 그는 "잘 모르는 사안이다"고만 답했다.

※ 기사 정정: 기존 기사 중 고소인이 전남 광주 인터콥 간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했음을 알립니다. (8월 27일 오후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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