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원들이 7월 30일 성명을 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를 비판했다. 

이들은 수습전권위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동남노회를 수습하기는커녕, 명성교회 세습안을 통과시켰다가 노회장직을 잃은 최관섭 목사가 다시 노회장이 되도록 판을 만들어 줬다고 했다.

수습전권위가 개최한 임시노회에는 친명성교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했다. 명성교회 목사·장로들이 임시노회 참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회 정상화는 모든 노회원이 함께해서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법치가 구현될 때 가능하다"며 정족수를 채웠다고 임시노회 적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원들이 발표한 수습 노회 참석자 분포 현황.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총회 재판국이 법리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성교회 불법성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중략) 판결이 바르게 내려져야 바른 처방전도 가능한 일이다. 바른 판결만이 모두를 살린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동남노회인가? 명성노회인가?

지난주간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 노회를 개최하여 수습 노회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선언하고 그 업무를 종결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노회의 권위 회복을 이렇게 철저히 유린한 사태에 대해 우리 서울동남노회를 사랑하는 노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는 무엇을 수습했다는 것인가?

총회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 결의 수임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를 구성하여 파송하였다. 파송의 목적은 "명성교회로부터 비롯된 서울동남노회 사태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습"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작금의 결과는 무엇인가. 명성의 세습 문제는 여전하고,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김수원 목사) 대신에 명성교회 불법 청빙안 결의를 주재했다가 무효 처리되었던 당사자(최관섭 목사)가 또다시 노회장의 자리를 꿰차도록 그 판을 만들어 준 것 뿐이다. 응당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수습인가?

2. 불법을 다수결로 결의한다고 합법화되는가?

명성 측은 처음부터 위법한 사항도 노회원들의 다수결이면 합법화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불법 세습 청빙안 처리 과정은 물론 노회 임원을 구성함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이면 자격이 없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신들과 뜻이 배치되는 인물은 당연한 자격을 갖추었어도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 논리적 근거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결국 명성교회는 수적 우위로 노회를 사당화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위력을 가지고 규칙으로 보장한 소수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마저 말살한다면 그것은 폭력일 뿐 정의가 아니다.

3. 서울동남노회인가? 명성노회인가?

노회 임원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노회가 정상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노회의 정상화는 모든 노회원들이 함께하여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법치가 구현될 때라야 가능한 역사다. 작금의 서울동남노회는 그런 점에서 어느 것 하나 정상화된 게 없다고 본다. 수습 노회라 포장하지만 도로 명성노회로 끝이 났다. 목사 노회원 출석자 131명 중(제75회기 노회 보고서 기준), 명성교회와 직접 관련 목사 62명에, 명성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목사와 명성교회로부터 정기 및 특별 후원금을 받는 목사(40여 명) 등을 합한 69명이 참석했다. 장로 총대는 70명의 출석자 중에 명성교회 소속 장로 35명에 그 외 교회 장로 35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노회에 출석한 노회원의 분포도(도식 참조)를 살펴보면, 목사와 장로 공히 명성교회가 전체 출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습 노회를 치렀다. 가히 명성노회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이유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족수를 채웠기에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로 노회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엔 수습 노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4. 바른 판결만이 모두가 살길이다. 총회 재판국은 법리에 근거한 바른 판결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라.

명성교회 불법 세습 관련 재심 건을 다루는 총회 재판국은 지루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판결 자체를 미루려 한다는 말들이 공연히 나돌고 있다. 재판국의 약속은 신뢰의 측면에서 판결보다 중하다. 신뢰가 무너진 판결은 판결로서의 가치도 사라진다. 한 번의 약속 불이행도 이해할 수 없지만 8월 5일의 판결 약속마저 지켜 내지 못한다면 재판국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무책임한 일임을 명심하라. 명성교회의 불법성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국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바른 판결로써 시대적 소명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판결이 바르게 내려져야 바른 처방전도 가능한 일이다. 바른 판결만이 모두를 살리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노회의 거룩한 권위는 건전한 법치에서 나온다. 서울동남노회 사태의 본질은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세습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수습은커녕 진정한 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하나 없다. 서울동남노회를 사랑하며 법치 구현을 바라는 노회원 일동은, 일방 명성 측에 경도된 채로 불법 세습을 옹호하는 현재의 임원들로서는 노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강구講究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이다.

2019.7.30.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임원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세습 반대 목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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