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학교에 학생 편의 시설을 요구하던 총학생회장이 졸업을 2개월 앞두고 제적되는 일이 발생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학교는 징계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정무성 총장) 이 아무개 씨는 지난해 총학생회장으로 지내면서 학교와 여러 차례 대립했다. 이 씨는 학생 휴게 공간과 학과별 물품 보관함이 부족하다며 이를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에서 학생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8월 18일에는 학생 20여 명과 함께 총장실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 글을 쓰기도 했다.

이 씨는 7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특강이나 실습 때문에 사이버대학교라 해도 전용공간이 필요했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교 중 학생 휴게실이 없는 대학은 숭실사이버대뿐이다. 그런데 학교는 숭실대 시설을 이용하라면서 학생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숭실대 시설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씨는 "대다수 사이버대 학생들은 직장인이다. 거의 주말에 특강이 열린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숭실대 휴게실이 모두 잠겨 있다. 사실상 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숭실사이버대 이 아무개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 편의 시설을 요구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학교 편의 시설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중 이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숭실사이버대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었다. 총학생회를 담당하던 김 아무개 교수는 2018년 8월 30일 이 씨를 징계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유는 '교비 횡령'. 2017년 12월 2일 학교 행사에서, 당시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이 씨가 외부 업체에 결제한 500만 원 중 일부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학교 행사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ㅌ사는 12월 13일 이 씨 계좌로 123만 3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씨는 같은 날 이 아무개 전 총학생회 사무국장에게 30만 원을 이체하고, 다음 날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역시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기자에게 "알 수 없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이 국장에게 물었다. 이 국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30만 원을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다음 날 현금으로 전달했다. 2017년 12월에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행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김 교수에게 제보한 사람은 이 국장이었다. 이 씨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8월 학교가 이 씨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7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금전이 필요했다. 나중에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꾸몄다.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돈은 나중에 학교 공개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가 진술을 바꿨지만 숭실사이버대는 이 씨를 제적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11월 19일, 이 씨가 △외부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총장실에서 무단으로 시위했으며 △교육부 민원, 인터넷 기사, DAUM 아고라 독려 등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적하기로 결의했다.

리베이트 건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의혹이 동문회까지 퍼지면서 일부 동문이 이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3일, 이 씨가 이 국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더불어 이 국장은 올해 4월 18일, 교비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처음부터 이 국장의 단독 범행이었다. 이를 학교가 알면서도 나를 제적한 것이다. 평소 학생 편의 시설을 요구하며 학교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벌성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적 통보는 문자로 받았다. 사진 제공 이 전 총학생회장

숭실사이버대는 이 씨 징계와 학생 편의 시설 요구는 무관하다고 했다. 징계위원장이었던 정무성 총장은 7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징계 결정은 당시 징계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팩트를 기반으로 판결한 것이다. 징벌성이나 보복성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가 이후 거짓 진술이라고 시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 총장은 "제보자가 진술을 바꾼 건 알고 있다. 갑작스러운 번복에 징계위원들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제보와 상관없이 이 씨가 외부 업체에 돈을 받은 기록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을 위해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싶어도 재정이나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숭실대 시설을 이용하게 했고, 장기적으로 학교 인근 건물을 임대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정 총장은 "학교가 무조건 학생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거나 외부에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건 오히려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다. 이번 징계에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사법 당국 판결에 따를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이 문제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이 리베이트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아직 징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학교는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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