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미국 하원의회가 한국전쟁 종식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라는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이 담긴 '2020 국방수권법'을 7월 11일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고 평화적 노력을 다하라는 결의안이 나오자 한국교회 내에서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는 7월 12일 환영 성명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공식 결의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교회협은 "이를 계기로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 평화통일위원회도 12일 환영 논평을 냈다.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을 열어젖혔다면, 미 하원의 이번 수정 법안 채택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현실적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미 하원의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를 환영한다

미국 연방 하원이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추가하였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공식적인 결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일이다.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의 길을 선택한 미국 연방 하원의 이 같은 정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이 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외 시민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회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9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미 하원의 한반도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 법안 채택에 관한 논평

우리는 오늘 오전 미국 하원이 한반도 관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수정 법안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의원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2)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3)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처음으로 표명한 한반도 종전 선언 지지 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을 열어젖혔다면, 미 하원의 이번 수정법안 채택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갈 현실적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 상원도 이 법안을 인준하여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 하원이 현재 계류 중인 'HR 152: 한반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152호'도 이어서 채택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0년부터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이며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해 기도해 온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 안에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이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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