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 재심 선고를 앞두고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은 7월 10일 성명에서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지체 말고, 예고된 날짜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세교모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로 한국교회 위상과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선교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104회기 총대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습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세교모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철회되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날까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며 성찰하는 자세로 교회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총회 재판국의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4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8회 총회는 목회지 대물림(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 10월 서울동남노회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을 불법적으로 승인하여 김하나 목사의 불법적 세습이 감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지만, 제103회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과를 받지 않고 명성교회와 관련해서 목회지 세습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새로 구성된 총회 재판국에서 재심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럼에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회 재판국의 지난 총회의 결의 사항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 소속 교수들은 다가오는 7월 16일에 예고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앞두고,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임원회 그리고 제104회 총대들을 향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총회 임원회는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제정된 목회지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며,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임원회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이 헌법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고된 날짜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세습으로 인하여 야기된 오늘의 혼란한 교회 상황을 바로잡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3. 제104회 총회 총대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세습을 용인한 서울동남노회와 불법적으로 세습을 단행한 명성교회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위상과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선교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제99회 총회에서 제정한 세습금지법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제103회 총회의 결의 사항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에 진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교모 교수들은 하나님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이 철회되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날까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며 성찰하는 자세로 교회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7월 10일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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