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에 대한 사찰 및 제압 문건을 생산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사실을 적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의 △검찰 수사 외압(기소 방해) △특조위 조사 불법 사찰 지시 의혹 △박근혜 기록물 불법 봉인 △청와대 문서 파쇄 증거인멸 지시 의혹 등을 밝혀 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세월호 조사 방해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된 특조위 활동을 행정부가 침해한 것으로 반헌법적 중대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황 대표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이용해 사법 적폐 수사를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황 대표의 부실 수사 지시 의혹과 사찰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함으로써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 특조위 조사 방해 지시 의혹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강신명 전 경찰총장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 경찰에 의한 특조위 불법 사찰이 황교안과도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당시 정보 경찰은 세월호참사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조위 불법 사찰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불법 사찰 보고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이뤄졌다는 게 밝혀졌다. 공무상 보고는 당연히 정부 책임자의 지시가 있어야 이뤄지는 직무 행위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박근혜 정부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상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했다. 이에 입법부인 국회가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국가 조사 기구 특조위를 설치한 것이다.

엄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탄생한 조사 기구가 세월호 특조위였다. 그런데 행정부 책임자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방해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사법 적폐 세력등을 앞세워 온갖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피해가고 있다. 황교안은 특조위 조사 방해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하여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록물까지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봉인한 장본인이며, 정권 교체 시기 청와대 문서 파쇄 지시 의혹에 연루된 자이기도 하다.

1.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 외압 기소 방해 

2.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 불법 사찰 지시 의혹 

3.세월호 참사 박근혜 기록물 불법 봉인 

4.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서 파쇄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세월호 참사 관련 황교안의 죄목이다.

그러나 법꾸라지인 황교안은 법망을 교활하게 피해가고 있다. 자신에 대한 2기 특조위의 조사가 개시되어도 수사권이 없다며 비웃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집단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집단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지위로 범죄자 황교안을 비호하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시기 중대 사안마다 수사 외압과 조사 방해를 지시했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교안에 대한 구속 수사가 절실하다.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에 이어 박근혜 행정부의 황교안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짓밟은 헌정 농단 세력이다. 이들의 죄악을 처벌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기반인 헌법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권을 짓밟았다.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함으로써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황교안이 앞장서 부실 수사로 만들었던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즉시 시작하라!

조윤선,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에 이은 황교안의 헌정 농단 범죄를 즉시 수사하라!

이것이 304명의 억울한 희생을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자들을 처벌하여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검찰은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2019년 7월 8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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