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주일예배 시작 20분 전, 붐벼야 할 교회 주차장은 한산했다. 자동차 50여 대 주차가 가능한 노면 주차장에는 열다섯 대 남짓 서 있었다. 교회 건물로 들어가도 조용하긴 마찬가지였다. 처음 방문한 사람을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소속으로 1934년 설립해 교단 총회장과 노회장 세 명을 배출한 청량리중앙교회의 현주소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출석 교인 1200명에 육박하던 곳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70대 이상 노인이 주를 이루는 '늙은' 교회가 돼 버렸다.

오랜 분쟁으로 쇠락의 길을 걷던 청량리중앙교회가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예장통합 서울동노회 임원회(이성주 노회장), 교인들이 주를 이루는 '본당 측', 김성태 목사의 '교육관 측'은 지난 5월 16일 '청량리중앙교회 수습을 위한 합의서'(합의서)를 작성했다.

2010년부터 내홍을 겪던 청량리중앙교회가 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2010년 시작된 분쟁
원인은 김성태 목사 인격·자질 논란

청량리중앙교회 분쟁을 이해하려면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교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차 분쟁을 겪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2차 분쟁을 겪었다. 두 차례 분쟁 모두 김성태 담임목사의 인격·자질과 연관돼 있다. 

교회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각자 예배를 이어 가던 1차 분쟁은 교인들의 대규모 이탈로 마무리됐다. 김성태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인 200여 명이 새로 교회를 개척해 떠났다.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타 교회로 떠난 이들도 400명가량 됐다. 김성태 목사는 1차 분쟁을 계기로 언행을 조심하고 목회에만 힘쓰겠다고 교인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몇 년 뒤, 1차 분쟁 원인과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 김성태 목사는 평소 부교역자들과 충돌이 잦았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나 또 한 차례 김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렸다.

1차 분쟁 때는 김성태 목사와 함께 교회에 남는 쪽을 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김 목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본당을 지켰다. 어떨 때는 본당에서 김성태 목사와 이용식 원로목사가 동시에 설교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김성태 목사 쪽은 예배 장소를 교육관으로 옮겼다.

총회 재판국, 교인들 손들어 줘
"김성태, 목사 자격과 상관없는 자"

이번 분쟁이 길어진 것은 청량리중앙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노회가 '사고노회' 상태였기 때문이다. 목사를 관리·감독하는 노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갔다. 지난하게 진행되던 분쟁이 해결의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이었다.

김성태 목사와 함께하는 유일한 당회원 조 아무개 장로는 지난해 서울동노회에 본당 측 교인 13명을 징계해 달라고 고소했다. 이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교회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조 장로는 이를 총회 재판국에 항고했다.

총회 재판국은 올해 2월 12일 조 장로의 항고를 기각하며, 청량리중앙교회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김성태 목사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국은 "김성태 목사는 교단 헌법에 입각, 목사의 직무와 목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부목사에게 욕을 하며 협박하고, 신도들을 고소하고 교회는 성장시키지 못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본당 지하, 식당 등 교회 곳곳에 김성태 목사 거취와 관련한 글이 게시돼 있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사례비에 퇴직금, 교회 개척 자금까지
"긴 분쟁 끝낼 수만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끝난 뒤 서울동노회, 본당 측, 교육관 측은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 결국 지난 5월 16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본당 측과 교육관 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민사소송도 모두 취하했다.

삼자가 합의한 합의서에는 김성태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이행해야 할 것들이 나와 있다. 김 목사는 교회를 떠나면서 현금 3억 5000만 원을 보장받았다. 2017년 3월 두 번째 분쟁 발생 후, 당회가 김 목사 설교권을 박탈하면서 지급을 멈춘 사례비와 퇴직금 등을 합친 1억 5000만 원과 교회 개척 자금 2억 원이다.

먼저 김성태 목사가 사임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회에 전달한 게 확인되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2억 원은 노회 통장에 예치해 놨다가 김 목사의 교회 개척이 입증되면 이를 교회 통장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목사는 청량리중앙교회 직인과 통장, 교회 명의 자동차 등을 반납하고 교회에 있는 김 목사 물건을 전부 가져가야 한다.

합의서 내용 중 대부분은 이행이 끝났다. 청량리중앙교회 식당, 게시판 등에는 '교회 정상화 진전 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성태 목사가 6월 28일부로 사임했고, 교육관 측이 교회 내 활동을 일체 중지했다고 적혀 있다.

교인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억대 현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당회원 박 아무개 장로는 7월 7일 <뉴스앤조이>와 대화에서 "이 긴 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김성태 목사에게 △본인 자질 문제로 교회가 오랜 분쟁을 겪었는데 사임하면서 3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향후 계속 목회할 생각인지 등을 묻기 위해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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