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4회기 총대 30여 명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를 위한 제104회 총회 총대대책위원회'는 7월 6일 성명에서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103회 총회 뜻에 따라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한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7월 16일 명성교회 재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제103회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부탁한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일 또한 하나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에 속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제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신광교회(익산)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는 '목회지  대물림(세습) 금지'에 관한 교회의 시급한 현안과 사회적 관심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이 총회는 명성교회 부자父子 세습을 용인한 총회 재판국의 보고('결의 무효 소송 기각 판결')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했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총회는 새로 구성된 재판국으로 하여금 이 건을 재심再審케 하였습니다. 이 재심은 총회의 뜻에 따라 '결의 무효 소송'을 인용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에 대한 판결을 총회의 결의대로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안의 시급함을 인식한 제104회 총회의 총대들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를 위한 '총대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한국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2.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공포公布한 바대로, 이번 7월 16일에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꼭 실행하십시오. 우리는 불법 부자 세습이 철회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번 판결은 장로교회의 치리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또 교단 헌법에 기반한 총회의 권위를 지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총회 재판국의 7월 16일 판결 이후에도,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이 철회되기까지 제104회 총회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에 속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6일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를 위한 제104회 총회 총대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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