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임성빈 총장) 학생 4명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2차 변론이 6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도 첫 번째 변론과 마찬가지로 20여 명이 학생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참석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학생들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생들 주장처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징계한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변론에서도 학교와 학생 측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과 징계 내용의 적절성을 두고 다퉜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들의 '무지개 퍼포먼스' 때문에 외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학교로 오해를 받았고, 교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학생 측은 교계 언론사들의 일방적 보도 때문에 파장이 일었다고 했다. 전제가 잘못됐기에 징계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또 제대로 된 진술권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입장은 달랐다. 학교 측 변호인은 당시 학내에 동성애 관련 논란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강행할 경우, 학교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했다. 당시 신대원장 홍인종 교수 등이 학생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판사는 학교 측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징계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 결정을 논의한 문서가 따로 존재하는지 등을 물었다. 학교 측 변호인은 자료를 찾으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재판부 허락 없이 발언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어떤 사유로 왜 징계하기로 했는지 등을 명시한 '징계 의결서'와 같은 공식 문서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는 7월 중순 같은 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예장통합 소속 목사·교인 20여 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한편, 장신대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일부 목사와 교인들은 학생들과 재판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예장통합 함해노회·서울강동노회·전북노회·여수노회 관계자 20여 명은 변론 1시간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모여 예배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판사들이 동성애 독재의 하수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형석 목사(코리아교회)는 "어떻게 신학생들이 동성애 깃발을 예배당에서 들 수가 있느냐. (이를 징계했는데) 판사가 정지시킨 것이다. 지난날 군사독재의 하수인이었던 판사들이 이제는 동성애·인권 독재의 하수인이 됐다. 신학교에서 동성애 깃발을 든 학생들 징계를 정지시킨 재판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서구 23개국에서 동성애를 막지 못해 교회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도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무너질 것이라며, 동성애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켜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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