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미자립 교회 후원금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호 목사(남해읍교회 은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류기인 재판장)는 6월 13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동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서북노회로부터 지원받는 미자립 교회 지원금 중 일부를 따로 보관해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해농아인교회에 후원되는 130만 원 중 60만 원만 전달하고, 남해충성교회에 후원되는 110만 원 중 50만 원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목사가 나머지 70만 원과 60만 원을 2년간 차량 매수 자금 및 교회 건축비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면서 식비 등으로 임의 소비했다고 봤다. 액수는 3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정동호 목사가 서울서북노회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서울서북노회 전 임원들이 후원비 전액을 생활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미자립 교회 지원금을 보내는 서울서북노회가 정동호 목사에게 자금 집행에 관한 재량권을 줬다고 판단했다. 정 목사가 이 돈을 건축과 차량 매수에만 써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거나,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정동호 목사는 2017년 횡령으로 예장통합 진주남노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초 총회 재판국은 서울서북노회 관계자들이 쓴 사실 확인서와 교회 행사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무죄라며 출교를 취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