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최근 자취방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단 침입하려던 남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여성 연수생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신학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올해 3월 A대학교 한 남성 신대원생은 여성 기숙사 세탁실에 무단 침입해 속옷들을 뒤지다 적발됐다. 기숙사 구조상 세탁실까지 진입하려면 여학생들이 지내는 방들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총여학생회가 가해자 징계 상황을 공개하라는 성명을 내면서 알려졌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성 행동으로 피해를 준 학생을 미래의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생은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교 여성 신대원생 기숙사에도 남성들이 무단 침입해 논란이 됐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한 명은 건물 안에서, 다른 한 명은 화장실에서 적발됐다. 원래 여성 기숙사 출입구에는 도어록이 설치돼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작동되지 않았다. CCTV 일부는 꺼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침입한 남성 두 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숙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 일이 생겼다. 건물 구조를 전체 확인하는 등 (성범죄) 대응에 나설 것이다.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김애희 센터장은 "학교는 수사 의뢰만 하고,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간을 제대로 분리하는 등 여성이 느끼는 일상적인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신고 이후 처리 상황을 공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징계 및 처리 과정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감독해야 한다. 학교는 사건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은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