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담임목사의 재정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셀프 원로목사 추대에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이 교단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올해 3월, 남해읍교회 박 아무개 장로 등 3명을 출교하고 이 아무개 장로 등 2명을 시무 정지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6년 말 정동호 목사의 원로 추대 및 퇴직금 6억 원 셀프 책정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재정 장부도 불투명하다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제기해, 장부를 받아 냈다.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긴 결과, 소명해야 할 문제점이 20여 가지나 됐다. 액수로는 11억 50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동호 목사는 외부에서 받은 미자립 교회 후원금을 전부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따로 보관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매달 남해농아인교회에 가야 할 130만 원 중 70만 원, 남해충성교회(군인교회)에 가야 할 110만 원 중 60만 원을 2년간 개인 통장에 넣어 뒀다. 따로 보관한 돈은 3120만 원에 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는 2017년 초 정동호 목사를 출교 처분했다. 남해읍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퇴직금 6억 원 지급 결의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노회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총회 재판국은 2017년 8월 원로목사 추대 및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2월 출교 판결을 받은 정동호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의 원로 추대를 반대하고 재정 유용 의혹을 제기한 교인들이, 교단 재판국에서 징계를 받았다. 교인 3명은 출교를, 2명은 1년간 시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법원 '벌금 500만 원' 인정

총회 재판국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반대 의견 개진한 교인들 징계

"중대 범죄자, 교회 파괴 일상화"

총회 재판국은 정동호 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 총회 재판국은 교인들이 정동호 목사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예배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방해했다고 봤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동호 목사를 두둔했다. 출교 판결한 박 아무개 장로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카카오톡을 통해 정동호 목사가 노회자립위원회와 노회 회관 건축 회계 및 농아인교회·군인교회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도들에게 퍼뜨림으로, 20년 이상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노회에 공로가 있는 정동호 원로목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 목사의 지원금 횡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다. 이미 2017년 검찰이 약식명령 500만 원을 청구했고, 정식재판에서도 횡령죄가 인정돼 2018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목사는 6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정동호 목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 아무개 장로는 노회에 정동호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반대 청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시무 정지 판결을 받았다. 총회 재판국은 "교회 결정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일은 교회 행정을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라고 판단했다.

하 아무개 집사는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동의회 당시 "회의장을 휘젓고 다녀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 모 장로에게 "범법자 말은 듣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 회계장부를 막무가내로 감사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았다.

재판국은 교인들을 가리켜 "중대한 범죄자들이고, 교회를 심대히 파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봤다.

남해읍교회가 속한 진주남노회는 정동호 목사를 '출교' 판결하고, 원로 추대 및 퇴직금 지급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이를 모두 뒤집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출교 교인들, 법원에 소송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인 출석 요구도 안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받은 교인들은 반발했다. 교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5월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총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 및 교회 재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이 당회와 노회 재판국도 거치지 않은 사건을 자의적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 해당하는 당회 재판은 정동호 목사 은퇴 및 후임 목사 공석으로 열리지 못했고, 진주남노회 기소위원회는 고발인들이 취하했다며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리에 들어가 교인들을 모두 징계했다.

교인들은 기소위원회의 기소 절차도 없이 총회 재판국이 마음대로 재판을 했다며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또, 총회 재판국 주장대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정동호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 없다고 했다. "우리 의견을 몇 분밖에 안 듣고, 요구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총회 재판은 무효 사유가 많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은 재판부에 "우리는 남해읍교회에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 왔으며, 장로와 집사로서 헌금과 봉사를 열심히 해 온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을 삶의 최대 가치로 삼으며 살아왔는데, 부당하고 무효인 교회 권징 재판으로 삶의 의미마저 상실한 채 영육 간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앤조이>는 강흥구 재판국장에게 남해읍교회 교인들을 출교한 이유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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