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김 목사가 교회 소유의 빌딩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목회비를 사적 용도에 쓰는 등 교회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기동 목사 변호인은 배임·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목사가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성락교회도 경제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아무개 전 사무처장이 악의적으로 진술해 김 목사가 기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동 목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평당 1만 7300원에 산 땅이 지금 3000만 원으로 2000배가 넘게 올랐다. 집을 포함해 모든 걸 바치는 등 교회 이익을 위해 목회를 해 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게 여길 뿐이다.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다. 현명하신 재판장께서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선고공판은 7월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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