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정운 재판장)가 반동성애 진영이 제출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5월 30일 기각했다. 반동성애 진영은 집회 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아동·청소년 출입이라도 막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청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주최 측 및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집회의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함부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했다.

신청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이 현장을 방문하면 동성애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출입이라도 제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 인원,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만 집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및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6월 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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