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한학자 총재)과 일본 정치권 유착 의혹을 보도한 CBS가 통일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부(윤지숙 판사)는 5월 16일, 통일교가 CBS를 상대로 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CBS는 2017년 9월 초 일본 통일교 실태를 다룬 5편의 기사를 보도했다. ①통일교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시절부터 유착 관계를 맺은 '신 친일 세력'이라는 의혹 ②일본 신도들이 청평수련원에 올 때마다 100만 엔씩 외화를 들고 왔다는 폭로 ③일본 신도 5명이 헌금 부담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의혹 ④통일교가 북한에 설립한 평화자동차 공장이 미사일 부품 제작에 이용됐다는 의혹 ⑤조상 구원 등의 명목으로 총 4조 원대 헌금을 걷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는 이 가운데 ①, ③, ④의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들이 모두 통일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했다.

통일교는 첫 번째 기사에서 '신 친일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일제 추종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사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학자가 신도들 헌금으로 오랫동안 고가의 보석을 구매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석 가게 관계자에 대한 취재 내용, 종교 단체 지도자의 재원은 상당 부분 신도들의 헌금으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의혹 제기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통일교가 북한 미사일 제조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보도 역시, 통일교 핵심 관계자 진술과 평화자동차 전 사장 등의 인터뷰 내용 등을 봤을 때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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