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 전 총장 김진두 목사가 학교법인과 오성주 총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직무 집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8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김 목사는, 사표 제출 후 돌연 입장을 바꿔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5월 15일 가처분 결정에서, 이사회의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두 목사는 감신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2월, 돌연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12월 21일 자로 사직하겠다며 이사장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목사는 12월 20일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장에게 사표를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나 사표 제출 4일 후인 12월 24일 입장을 바꿔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김진두 목사가 12월 20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사장이 "사직 의사 표시가 수리됐다"는 문자를 보내자 "감사하다, 수고 많이 했다"고 답장한 점 △12월 21일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적 없고 12월 24일이 되어서야 총장직에 복귀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사직이 유효하다고 봤다.

또한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한 수리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면서, 감신대 이사회가 2019년 1월에 김진두 목사의 사직서 수리 의결을 취소했지만, 이사회 의결이 사직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성주 총장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할 만한 하자나 사정도 없다고 했다.

김진두 목사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신대 이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5월 21일에도 이사회가 열렸지만, 총장 관련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가처분 항고와 본안 소송 등 남은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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